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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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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대법과 현대법학은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소위 자본주의적 근대화론에 입각한다. 그것은 소위 제1세계가 근대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하여 우리를 포함한 제3세계가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발전을 저해하는 열등한 가치체계나 제도때문이므로 그 모두를 버리고 제1세계의 그것, 곧 자본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는 지난 세기말부터 비롯되어 일제에 의해 고착되었고 해방 이후, 특히 60년대 이후에 더욱 줄기차게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의 현대법과 현대법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1세계의 그것에 근거하는 철저히 사대주의적인 수입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법과 법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의 반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제1세계의 법이나 법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거나 우리와는 판연하게 이질적인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은 많은 민주적 장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법이 철두철미하게 제1세계의 그것을 모방하는 점이나, 현대법학 역시 그 모방일변도인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철두철미하다는 것은 제1세계법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계수했으되 우리의 전통법이나 계수 당시는 물론 지금의 민중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학도 그처럼 편의주의적이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구식의 개념법학이나 실증주의적인 법학 또는 순수법학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은 한국의 법학풍토를 시류편의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법과 법학은 어떤 철학이나 이념, 또는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를 한국법과 법학의 기본특성이라고 본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자가 어떤 주의 주장이나 철학을 갖는 것이 불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 법학의 경우 어떤 학파의 형성도 볼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어떤 외국법학자의 모방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도 자기 나름의 학설주장의 근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형법 등의 경우, 약간의 학설대립이 있어도 그것은 교과서 수준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그 학설대립의 이념적 배경이 충분하게 음미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한국의 법학자들에게 전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법시험위원 등으로 출세하고 그들의 학생들을 사법시험에 합격시켜 권력의 벌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했지, 자신이 어떤 법학, 법이론을 수립하거나 학생들을 그러한 이념하에 교육한다는 것은 꿈꾸지도 않았다.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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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원천인 식료는 농업만이 생산한다. 이 식료는 환경의 산물이다. 동시에 본래의 농업인 유기농업(환경농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정화하는 환경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농업은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생산방식에 많은 규정을 받아왔다. 즉 주류의 농법에 따라 농업의 본래적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농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법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 1.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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